5656
2022-04-02 01:48:29
5
시간 순대로
0. 검단에 신도시 짓자
1. 시에서 아파트 짓는 용도로 땅을 건설사에 팜
2. 문화재 법이 바껴서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청 허가 받아애 되게 됨
3. 건설사가 건설 계획 세워서 시에 제출, 갼축 허가가 남
4. 건설 진핸중에 문화재청이 발견
시+건설사 입장: 1번 시점이 사실상 건축 허가니 문화재청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문화재청 입장: 3번 시점에 실질적 건축허가니 우리 허가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문화재청이 맞다고 보는데 시 입장에선 유권자가 달렸고 건설사는 파산이 달린 문제라 우기고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어차피 본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이기면 하물어야 하고 반대면 지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 중단 했다가 문화재청이 지면 건설사가 손해보고
지금 공사 재개했다가 건설사가 지면 어차피 피산하는 거 똑같으니
일단 건축은 계속하고 본 재판 결과 나오면 그때 허물지 말지 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 최종 법원 판결은 정권 눈치 볼듯 한데 윤석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