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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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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12-12-22 01:28:56 0
형법 일부개정 [새창]
2012/12/21 23:47:47
강간이 3년이상이고 유사강간이 2년이상이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하니 남성이 남성의 항문에 삽입을 하면
유사강간이 적용되겠죠.
290 2012-12-22 01:23:35 1
형법 일부개정 [새창]
2012/12/21 23:47:47
국회의원들이 개념없이 법개정을 막하는것이 여기에서 또 들어나는거죠.
지난번에 법정형 상한 연장도 형법학자와 충분한 검토 없이 막 올리더니
이번에도.... 특별법도 아니고 형법인데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수정하면 어쩌자는건지...
289 2012-12-22 00:17:38 1
시아버지가 애낳는거보고싶다네요 [새창]
2012/12/21 23:35:44
http://pann.nate.com/b315854016
288 2012-12-19 23:07:06 0
오유하시는 분중에 부천 사시는분 계신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19 20:56:59
경찰에 신고하세요.
287 2012-12-17 23:47:50 1
[새창]
사직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일반법인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에서는 상대방이 고용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그런데 이 민법 660조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을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 그만 다닐래" - "ㅇㅇ 알겠음" 이렇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종료하지만
"나 그만 다닐래" - "웃시시네." 이렇게 근로자의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서 통지받고 한달 후에 종료한다는 말입니다.

위 두개의 경우에 어느것에 질문하신 분이 해당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흘러가는데 한정된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자세히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가벼운 사안으로 보이니 노무사를 찾아가 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세요.
286 2012-12-17 17:10:05 0
햄스터 새끼 질문입니다. [새창]
2012/12/17 02:01:45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285 2012-12-17 12:05:54 1
[새창]
법률행위 성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법총칙에 유명한 판례가 있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A토지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B토지로 이전등기를 했던 사안.
설사 등기가 B토지로 되어 있어도 당사자 간에 법률행위는 A토지 매매이었기 때문에 B토지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갑은 A토지 이전등기를 여전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목적론적 해석에 앞서 자연연해석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으로
민법총론의 의사표시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이죠.

이 케이스는 바로 이 판례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A-B사이에는 甲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죠.
설사 A가 착오로 乙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A는 여전히 甲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乙은 B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에게 반환을 해야하죠.(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ps. 그리고 착오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http://todayhumor.com/?law_454
284 2012-12-15 12:25:44 0
편의점 스마트폰 절도. [새창]
2012/12/15 10:14:10
지금 바로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cctv확보해 놓으세요. 만약 편의점 주인이 cctv를 삭제하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증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283 2012-12-14 21:23:03 1
클린유저가 중궈러님께 답변 드립니다. [새창]
2012/12/14 21:07:19
http://todayhumor.com/?law_1001

여기 이 일베놈도 차단 부탁드려요.
282 2012-12-14 20:41:34 1
국정원 댓글조작문제 궁금합니다 [새창]
2012/12/14 19:08:44
조직적인 댓글조작이 선거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 현행범...

현행범 체포는 영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281 2012-12-14 20:38:39 1
[민법]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2/14 19:48:45
그런데 매수인 을이 B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B말이 특정물이 됬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택권을 6월 10일에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6월 1일, 즉 말 매매계약이 있던 때로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6월 1일날 B말 인도채무가 생긴것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물인 B말이 불능이 되었더라도 매도인 갑은 B말을 인도해주기만 한다면 B말은 특정물이므로 인도채무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B말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고요.

<==============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B말은 특정물이므로 인도채무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부분입니다.
계약성립당시 B말은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이행불능입니다.(선택채권의 선택과 선택의 소급효등은 원시적불능/후발적불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능의 구분은 계약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후발적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인도"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위 사안은 후발적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 발생 (채무자에 귀책이 있으면...)

많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불법행위도 성립합니다. 이게 청구권경합설이죠.
계약책임(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은 많은 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죠.
입증책임이나 소멸시효, 지연이자등등... 보통의 경우 불법행위를 청구하는 것보다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것이 실무에서 더 선호됩니다.
280 2012-12-11 23:01:39 1
안철수曰" 뭐?? 데이터를 파.괘?? [새창]
2012/12/11 22:47:37
하드야 물리적으로 완전히 손괴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쳐도
지금 문제되는건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거 아닌가요?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은 지운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혐의르 입증할 수 있을꺼 같은데 제가 여기 전문이 아니라서...
279 2012-12-11 00:12:01 1
[새창]
쇼트 - 죽무
프리 - 세헤
278 2012-12-06 13:32:48 0
도와주세요!! 전입신고 언제까지 하면 대선투표권 받을수있나요?? [새창]
2012/12/05 23:53:52
지금 선거인명부작성이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습니다.
선거인명부확정은 선거일9일전까지 이니 지금 전입신고 하시면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듯 하네요.
자세한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1.7.28]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본조제목개정 2011.7.28]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9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17]
277 2012-12-06 13:12:30 0
여기에 물어야하나. (손해보험) [새창]
2012/12/05 15:34:33
보통 자살은 사망보험금 안주는 걸로 약관에 되어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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