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4-16
방문횟수 : 195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336 2013-05-24 00:57:13 0
[새창]
위에 어떤분이 언급하였지만,

일단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혼을 할 수 없죠. 내일 당장이라도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상대 여성과 혼인신고 하면 그 둘이 부부가 되고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남...

지금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과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것이고 보상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으로 사실혼 해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죠.
335 2013-05-21 23:58:23 0
[새창]
그 상대방 부인은 근처에서만 있었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쳤다고 허위로 고소장에 기입하고...
====>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상대방이 차로 저를 친게 확인되었는데
====> 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입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형법으로 넘어 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로인해 인대등을 다쳤다면
특수폭행치상으로 더욱 가중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이건, 단순폭행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폭행이 봉지커피라면 특수폭행은 T.O.P커피, 특수폭행치상은 핸드드립커피라고 보면 됩니다.

치료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334 2013-05-21 23:43:31 0
전세계약 관련 급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3/05/17 23:18:50
질문 1. 만약 28일 전에 저희가 잔금을 못 받는 경우, 대출이라도 해서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
네.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새로운 임대인과 님이 잖아요. 기존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자 아니죠.
새 아파트주인이 기존 임대인과 님의 사이에 금전관계를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죠.

새 아파트 전세의 잔금은 별도 전세 계약으로 이행을 하든 말든 님의 자유이지만
불이행의 항변으로 기존 임대인이 돈을 안준다는 항변은 법률상 유효한 항변이 아닙니다.



질문 2.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잔금을 19일에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본래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아파트의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습니다.
19일이 계약만료일이면 19일에 님은 아파트를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8일에 후임 세입자가 오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은 별도로 둘 간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질문 3.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갈 집 주인이 잔금일을 28일에서 31일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엿장수맘....
333 2013-05-21 23:36:16 0
범인이 누군지 알아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새창]
2013/05/18 00:36:11
증거...

가해자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
다음에 그런일이 있으면 피를 가해자 옷에 묻히면 됨. 옷이나 특히 신발에 묻으면 좋음.
옷은 갈아입기 쉬운데 신발은 세탁이나 갈아 신는것을 잘 안하니깐...
332 2013-05-21 23:15:46 0
6개월전에 계좌이체실수로 보낸걸 최근에알았어요 [새창]
2013/05/19 20:54:43
잘못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횡령죄가 맞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보내고 받은 사람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쓴 것은 횡령”이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잘못 입금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첫 판례로,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해도 신의칙이 성립한다고 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급심에서 다뤄봐야 알겠지만 횡령죄의 법정형이 5배나 높기 때문에 형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31 2013-05-21 22:53:41 1
소송이라는거 많이 괴롭네요 [새창]
2013/05/21 09:06:23
내용이 많이 부실하긴 한데
벌금은 강제명도 자체가 아니라 주거침입 및 손괴죄로 나온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명도를 진행했다면 벌금이 나올리가 없는 사인인거 같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중요한것은 민사 소송인데
뭐, 위자료야 인정이 거의 안될 것이고, 영업손실이나 집기 시설비등 청구액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지... 뭐 유리한 사안이어도 소송잘못 하면 독박쓰니 제일 편한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자가소송하다 꼬여서 수습불가 만들지 마시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330 2013-05-16 00:13:03 0
암산 천재.. [새창]
2013/05/15 17:38:36
서번트 증후군
329 2013-05-11 12:40:55 0
리톱스가. . . [새창]
2013/05/09 12:26:39
이식한 리톱스가 움직인다는것은 뿌리 활착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이네요.
리톱스 크기를 보면 뭐 한 3개월 넘게 물 안먹어도 안죽을 크기 이지만
뿌리를 내릴려면 물을 주어야 하고 건드리지 않아야 하죠.

리톱스나 코노피튬이나 이런 메셈류는 머리가 많을 수록 식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쌍두로 탈피한 아이는 그냥 키우세요.
328 2013-04-02 12:52:30 0
1광1추1모 이후에 7차관 쓸만하네요 ; [새창]
2013/04/02 12:17:06
어제 마초연승전에서 1광1추1모 쓰는분 봤는데 14연승 가져가던데요.
327 2013-04-02 11:34:18 0
고발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간단하게 질문좀드릴께요 [새창]
2013/04/02 01:25:26
.... 이건 그냥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326 2013-04-02 11:30:48 1
국내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자의 범죄에 대한 ... [새창]
2013/04/01 23:11:52
주민등록은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주민등록 여부가 국적법상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음.
325 2013-04-02 01:43:59 0
로드 진짜 펑크 많이 나네요. [새창]
2013/04/01 23:52:24
혹시 타이어 안에 펑크 유발물질이 있는거 아닐까요?
예전에 펑크가 너무 잘났던 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철사 조각이
타이어 뚫고 박혀 있더군요. 샵에서는 그냥 펑크만 때우고. . .
너무 펑크가 나서 신경질 부리니 그때야 찬찬히 살펴보다 발견.
아오 그때 생각만하면 아주. . .헛돈 날리고 고생만 하고..
324 2013-03-22 21:53:17 0
손님이 자주온다고 관리비를 두사람치를 내야하는건가요? [새창]
2013/03/22 15:26:31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
323 2013-03-22 09:23:14 7
[새창]
베오베에 간 글에 제가 댓글을 단 이유는 저도 결별 이유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운연히 다음 토론방에서 이 글을 접하게 된 후
오유 스포츠 게시판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마침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였습니다.

글은 긁어 왔는데 댓글로 붙이기에는 너무 길어서 요약 편집을 할까 하다가 오서 관련한 글은 놔두고
후반부 각 음해세력들의 언플부분은 일부러 가져 오지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퍼온 원글의 전문을 가져왔네요.

지금 베오베의 댓글만 보고 이미 본 내용이니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을 보지 않으신분은
후반부 내용도 볼만하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22 2013-03-21 11:52:00 0
제목 다르고 내용은 같은 책을 구입 시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새창]
2013/03/21 10:47:32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를 하였을 경우 위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