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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0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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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며칠전에 답변달고 이제야 확인을 했네요.
이 덧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봅니다. 결론을 먼저 적자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크게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지고. 이는 다시 친생자의 추정을 받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나눠집니다.
친생추정은 반대증거에 의한 복멸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만
혼인중의 출생자이더라도 부(夫)의 자(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예:부가 수감중에 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중에 처가 자를 포태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夫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母에서도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母가 아니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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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언급해도 될것 같은데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더 언급하고 갑니다.
친생자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제척기간과 청구권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친생부인의 소에는 제척기간등의 제한 때문에 혈연의 진실과 다른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약간의 "꼼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적법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하급심 판결로(1심,2심) 친생자관계가 부정이 되었다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제 누구도 친생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