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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13-01-09 22:26:01 1
[민법]45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3/01/09 21:58:21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채권자이자 채권양도인 갑, 양수인 을, 채무자 병
채권자 갑은 채무자 병에게 1000만원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1월 5일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을에게 채권을 양수 하였다는 내용을 병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 우편은 3일 후인 1월 8일에 병에게 도달하였는데 병은 1월 7일에 갑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변제를 한 후였죠.
1월 9일 양수인 을이 병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 하였다면.....

병은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양도통지를 받기 전(1월8일) 갑에게 변제한 것을 이유로 양수인 을에게 대항 할 수 있으므로 병의 1000만원 청구에
대해 300만을 제한 700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양수인 을이 위의 이유로 변제 받지 못한 300만원은 양도인 갑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됩니다. 그러니 을은 손해볼것이 없죠.

상계와 관련된 내용도 위와 기본 틀은 같습니다. 양수인이 입은 손해는 양도인에게서 책임을 묻습니다.
305 2013-01-07 17:33:29 0
경매 관련 입니다.. [새창]
2013/01/07 17:05:59
1. 법인은 법률에 의해 "人"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단체입니다. 단체 자신이 활동을 할 수 는 없으므로 단체의 일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른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죠. 그러니 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과 개인 홍길동은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지 홍길동 씨가 아니잖아요. 홍길동씨가 경락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1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시에 후순위 저당권과 전세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인거 같고요(우리나라 대부분 전세라고 하는게 등기가 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임)
채권적 전세여도 저당권 후순위이면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이 부분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후에 전입일자 순으로 받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세금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니 이것에 해당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당요구채권이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었어도 우선권이 없는 보통채권처럼 되니 주의하세요. 배당요구 꼭 하셔야 합니다.
304 2013-01-01 03:17:12 0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속상해요. [새창]
2012/12/27 16:52:19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 이지만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함을 이유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DNA등이 유력하겠죠.)
승소판결이 나오면 친어머니께서 님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303 2013-01-01 03:15:09 0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속상해요. [새창]
2012/12/27 16:52:19
이거 며칠전에 답변달고 이제야 확인을 했네요.
이 덧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봅니다. 결론을 먼저 적자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크게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지고. 이는 다시 친생자의 추정을 받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나눠집니다.

친생추정은 반대증거에 의한 복멸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만
혼인중의 출생자이더라도 부(夫)의 자(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예:부가 수감중에 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중에 처가 자를 포태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夫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母에서도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母가 아니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만 언급해도 될것 같은데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더 언급하고 갑니다.
친생자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제척기간과 청구권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친생부인의 소에는 제척기간등의 제한 때문에 혈연의 진실과 다른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약간의 "꼼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적법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하급심 판결로(1심,2심) 친생자관계가 부정이 되었다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제 누구도 친생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다.
302 2012-12-29 20:06:58 1
[새창]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 변경 청구를 하면됩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법무사에 서류작성해 달라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혼자 하실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301 2012-12-27 21:24:35 1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속상해요. [새창]
2012/12/27 16:52:19
1 아... 죄송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잠시 착각을....
300 2012-12-27 21:12:00 1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속상해요. [새창]
2012/12/27 16:52: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요, 어머니께서 500만원이야기 한건 변호사 선임비일껍니다.
예전에 변호사 비용이 500만정도 되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으니 더 싸게 선임가능합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요.
299 2012-12-26 09:24:49 1
악플러 고소에 대해 궁금한점 [새창]
2012/12/26 01:32:13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필요할텐데
=================> 악플 고소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고소하는데 악플러 신상정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악플이 달린 자료를 제출해서 고소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신상을 캐는건 경찰의 몫입니다.
298 2012-12-25 22:58:50 0
햄스터 키우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2/12/25 22:51:37
저는 정글리안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눈팅하면서 정보 모았는데 편하게 정리 잘된곳 링크 겁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animal&no=127582

아.. 그리고 오줌 냄새가 좀 난다고 하네요. 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감수해야할 부분인것 같네요.
골든햄스터 같은 경우 훈련하면 배변 장소 가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화장실 자주 청소하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97 2012-12-25 00:35:44 1
답변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주세요. [새창]
2012/12/23 20:46:03
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과 돈 차용은 구분해야 하죠.


구두의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됀다면 그냥 아무일없이 헤이지는것이고
여자의 잘못으로 헤어진다면 만남에 있어서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어있습니다. 윗 분이 언급한 대로 연인사이의 선물등은 법률행위의 종류상 "증여"이지만
여기에 별도로 남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여자의 귀책사유 있음을 해제조건을 추가한 것이죠.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증여계약은 해제됩니다.
이를 증명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관이 유효할때 이야기 이죠.
296 2012-12-25 00:20:32 0
교통사고 보험건 때문에 그럽니다. [새창]
2012/12/24 23:37:35
엄청 큰 사고이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 찾아가시마시고요.
295 2012-12-25 00:15:40 1
[새창]
1968. 5. 7. 68도370

1)사실관계

피고인은(피고인은 상병이다)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1967.7.28. 오후 10시부터 동일 오후 12시까지 소속 연대장숙소 부근에서 초소근무를
하라는 명령받고 근무중, 그 이튿날인 1967.7.27. 오전 1시30분경 동소에서 다음번
초소로 근무를 하여야 할 상병 공소외인과 교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인을 구타하자 공소외인(22세)은 소지하고 있던 카빙소총을 피고인의
등뒤에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등 발사할 듯이 위협을 하자(공소외인은 술에 취하여
초소를 교대하여야 할 시간보다 한시간반 늦게 왔었고, 피고인의 구타로 동인은 코피를
흘렸다는 것이며, 동인은 코피를 닦으며 흥분하여 "월남에서는 사람하나 죽인 것은
파리를 죽인 것이나 같았다. 너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뒤에
카빙총을 겨누었다)

피고인은 당황하여 먼저 동인을 사살치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낀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빙소총을 동인의 복부를 향하여 발사하므로서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

2)판결요지

싸움을 함에 있어서의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격투를 하는 자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역시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294 2012-12-24 13:55:00 1
[새창]
상대방이 예금반환에 불응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신 후에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받아내는게 편하겠죠.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대신 법원에 오가는 불편함이 있죠.
293 2012-12-22 01:46:24 11
아직 '정식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 재검표 청원서명 [새창]
2012/12/22 01:40:16
개표방법은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이어 투표함을 개함과 동시에 투표지를 정리하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투표지의 분류를 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수량은 1700여대로 분당 260매에서 300매 정도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기기이므로 투표지 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또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수를 확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투표지의 분류가 끝나면 심사·집계부는 심사·확인 및 집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한다. 심사확인이 끝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위원의 검열을 마치고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292 2012-12-22 01:40:33 1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2 00:37:12
제가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기계가 이상해서 교환신청을했습니다
14일내에는 교환된다고하여 약10일경에 전화하여 교환신청을하였는데 <================ 교환신청을 하였군요. 그럼 상대방은 교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날 전화가오더니 14일이지났다고 보내준물건도 개통이안되고 교환이안된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무조건 기존 핸드폰을 서비스센터가서 고쳐쓰라고하고 잘못보낸물건은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는겁니다.
==============> 앞서 14일 내에 교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를 상대방은 이행해야 하고 의무 이행을 잘못한 것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물건을 받고 15일이 지났든 20일이 지났든 14일 이내 교환 신청을 했으므로 상대방은 이행 해야 합니다. 물건을 잘못 보낸것도 상대방의 실수이니
님이 그것을 용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15일이 지난것도 상대방의 잘못이니 그 부담을 님이 져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물건 다시 제대로 보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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