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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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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자기만 적다고 했다니 ㅋㅋㅋㅋ
1년 되기 전에 쓰는 연차는 자기꺼 챙겨먹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봐주는겁니다.
다만 1년 되기 전까지 한달 일할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긴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1년 되기 전에 연차 쓴거만큼을 다음해 연차에서 깠는데, 최근에 법이 바껴서 다음해 연차를 까진 않게 됐어요.
아무튼 글쓴분 친구분은 일한지 3주만에 이미 하루 휴가에 하루 반차를 썼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벌써 넘겨서 쓴 상태구요.
거기서 추가로 여름 휴가까지 준다니 참 회사가 너그럽군요.
다만 회사에서 당장 시킬 일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신입이 들어와서 첨부터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일 찾아서 하면야 좋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적당한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아직 적당한게 없는 상태라서..
에이 저 신입 어차피 놀게할거 휴가라도 보내자, 하는 상태일수도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