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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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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케이스와 전혀 안맞는데요..
차가 지나가다가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튀겼으면 그건 차가 잘못한거라고 볼수도 있겠죠.
자기가 인도 근처로 운전하고 있을때는 물을 밟으면 인도로 튀어서 사람에게 맞을수 있다는걸 미리 '예상'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 가능한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건 운전자의 주의가 부족한 책임이겠죠.
근데 본문의 경우는 사람이 인도가 아니가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했죠.
사람이 무단횡단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뛰어오고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물이 튀면 안되겠다 생각하는건 '예상'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죠.
있어선 안되는 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으면 그걸 치지 않은것만도 잘한것이지,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고 조심한다는건 운전자의 주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 변호사분이 말한 케이스와는 다른 경우이니 그대로 인용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