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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2019-01-23 16:57:40 1
[새창]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6214 2019-01-23 07:04:02 3
[익명]부부문제)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9/01/22 10:40:14
제사에 글쓴분 혼자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평소에도 제사에 그 집안 며느리 분들이 전부다 달려들어서 준비하는건 아닐텐데요.
6213 2019-01-23 04:09:45 0
[새창]
저걸 정확이 어떤식의 표현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요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상태라서..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어쩔수없이 일을 관두고 직장 알아보러 다니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올수 있죠.
그런 때가 오더라도 나를 믿어줄수 있느냐 하는건 당연히 물어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어떤식으로 오해하지 않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겠죠.
받아들이는쪽이 글쓴분이 본문에 쓰신것처럼 "백수되서 놀고싶다. 니가 돈 벌어와라" 라고 받아들이면 안되니까요.
6212 2019-01-23 04:02:42 0
[익명]면접을 봤는데 이런말들을 좋게봐야할까요? [새창]
2019/01/21 16:31:48
그정도야 뭐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할수있는 자기 PR이죠.
면접장에서 글쓴분이 자기가 가진걸 (사실이든 아니든) 내보여야 하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인거죠.
면접관이 지원자의 말을 적당히 걸러서 듣듯이, 글쓴분도 면접관의 말을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211 2019-01-23 03:59:34 0
[새창]
모임의 성격 따라서도 다르겠죠..
이성친구 사귈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모임에서 혼자만 그런거 찾고있다면 잘 될리가 있을까요..?
물론 하늘의 인연이 닿으면야 그런데서도 찾기야 하겠지만, 보통은 저사람이 모임의 분위기 흐린다고 뒷말만 듣고 끝나겠죠.
6210 2019-01-23 03:09:35 9
주차된 차 긁어도 눈치봐서 튀세여ㅋㅋ 짜피 못잡음ㅋㅋㅋㅋ [새창]
2019/01/22 20:10:12
마트가면 카페인트 붓펜이라고.. 몇천원 정도에 파는거 있어요.
차량 색깔(색상코드)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서 사다가 발라보세요.
이게 꼭 시각적으로 가리는 목적만이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거라서
안긁혔다 생각하고 조치 없이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6209 2019-01-22 16:40:36 69
여성인권 상향된 사우디 [새창]
2019/01/22 16:16:17
유머 포인트는 고작 문자로 고지해주는것 만으로 여성인권 향상이라고 주장한다는거죠?
정작 놀라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맘대로 이혼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말이죠..
6208 2019-01-22 13:27:58 0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듯 합니다. [새창]
2019/01/21 15:09:20
투검같은 경우엔 동스펙으로 패치 이전보다 +10단 정도 충분히 간다는거 같더라구요.
6207 2019-01-22 13:17:41 54
원효대사 해골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새창]
2019/01/22 09:12:35
근데 본문대로 메뉴 이름이 "미숫가루 소주" 라고 써있었으면, 그건 메뉴판을 거짓으로 써놓은거 아닐까요.
"미숫가루 소주"라는 말에서는 본질이 소주고, 미숫가루는 그 소주를 수식하는 위치일 뿐이잖아요.
메뉴판에 "소주용 미숫가루" 라고 써놨어야 사실대로 쓴거겠죠..
저라면 정색하고 따졌을듯.
6206 2019-01-21 14:42:58 1
중국조폭의 최후.jpg [새창]
2019/01/21 09:40:56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안고쳐진 탓이 크죠.
지금이야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정당방위로 죽인거다 하는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CCTV 같은게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 몇명이서 짜고 한명 죽인다음에 "이사람이 먼저 칼들고 공격했다가 반격받아서 죽이는걸 봤어요" 하고 거짓증언 했줬을때,
그걸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해버리면 사람 한명 죽이고 무죄로 풀려나는 수단으로서 너무 쉬워지는거죠.
그걸 막으려면 법이 정당방위의 인정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수밖에 없는거고..

다만 지금이야 CCTV 같은게 있으니 정당방위 관련된 법을 좀 바꾸는 논의의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CCTV도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감쪽같이 조작하고 그러는 시대가 코앞까지 와있는 상황이라,
법을 바꾸는게 옳다 라고만 주장하긴 힘들긴 합니다.
6205 2019-01-16 01:09:14 3
나만 듣기 아까운 노래 하나씩 적고가기!! [새창]
2019/01/15 03:59:44
윤종신 - 나이
6204 2019-01-14 23:56:35 0
한 달에 컴퓨터 몇 시간 해야 pc방 가는 것 보다 이득 인가요? [새창]
2019/01/14 22:19:57
사실 집에있으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6203 2019-01-13 18:02:14 34
골목식당 냉면집 근황 [새창]
2019/01/13 13:20:18
저게 뭐하는 지랄인가 싶음.
상식적으로 정말 맛있는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 저럴 노력으로 그냥 비싼곳 가서 비싼거 먹으면 됨.
근데 굳이 저기가서 저러고 있는건 실제로는 맛있는걸 먹어보고 싶은게 아님.
화제가 됐을때 먹어서 주위에 자랑하고 SNS에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거지. 이미 맛의 문제가 아님.
한마디로 관종인거.
6202 2019-01-04 01:25:49 0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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