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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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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안고쳐진 탓이 크죠.
지금이야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정당방위로 죽인거다 하는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CCTV 같은게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 몇명이서 짜고 한명 죽인다음에 "이사람이 먼저 칼들고 공격했다가 반격받아서 죽이는걸 봤어요" 하고 거짓증언 했줬을때,
그걸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해버리면 사람 한명 죽이고 무죄로 풀려나는 수단으로서 너무 쉬워지는거죠.
그걸 막으려면 법이 정당방위의 인정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수밖에 없는거고..
다만 지금이야 CCTV 같은게 있으니 정당방위 관련된 법을 좀 바꾸는 논의의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CCTV도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감쪽같이 조작하고 그러는 시대가 코앞까지 와있는 상황이라,
법을 바꾸는게 옳다 라고만 주장하긴 힘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