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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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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움직이지 않는이유는 이것이 '성매매'가 아니라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볼때 피해자는 작성자님이 아닌 알선자에게 돈을 낸 남자들이고 이사람들이 피해사실을 밝히고 알선자를 고소해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거죠. 하지만 남성들은 성매매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걸 원치않으니 고소를 꺼려하고 알선자는 계속 활동 할 수 있는겁니다. 따라서, 경찰을 움직이려면 경찰이 움직일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집 대문에 '이곳은 가정집이며, 성매매 사기를 주의하세요 - 주인백- ' 이라고 쓴 A4용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매매 남성들은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돌아갈테고, 알선자는 보통 다른집을 알아보거나, 대문의 A4용지를 뗄 생각을 하겠지요. 그걸 노리고 A4용지 뒷장에 만원짜리 한장을 붙여둡니다. 알선자가 A4용지를 떼다가 만원짜리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순간, 째째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따위가 아닌 절도죄의 완벽한 성립이 이뤄집니다. 단돈 만원으로 이제 경찰에게 갑질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획득하는겁니다. 물론 집대문에 붙인 A4용지 뒤에 숨겨둔 만원 절취사건으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어이없어 하고 시큰둥 할겁니다. 뒤에있는 성매매를 모르거나 일선 지구대 경찰이라면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화를 시켜서 떠먹여 줄테니까 절도로 잡아넣은뒤에 만원 안 돌려받아도 되니까 알어서 요리 하시라고 귀띔을 해놓습니다. 이때 여청수사팀이 시큰둥하면, 이 전과정을 인터넷이랑 언론에 올리면 그땐 위에서 깨지고 욕먹으면서 일 해야 할텐데, 그러느니 지금 그냥 하시는게 어떠냐고 부탁을 한번 더 해보고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경찰, 검찰, 판사 모두 '이새끼가 성매매 사기를 치던놈인데, 이게 사건화 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절도로 잡아왔구나' 하는것을 알게되어 양형 최대로 때릴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그놈은 만원짜리 한장 가져갔다가 인생 제대로 꼬이게 되고 더이상 작성자님의 오피스텔은 얼씬도 못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