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2016-01-29 17:19:42
6
제시점에서 이글이 충분히 말이 되게 글쓴이의 내용에 안나온부분을 추가로 소설로 써보자면,
1. 글쓴이 고딩들한테 야간에 3인에게 묻지마 폭행당함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단순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처법 제 2조 2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분지 1까지 가중된다. 일단 여기서 훈방할 사안은 넘어감)
2. 글쓴이 즉시 근처 파출소로 도망가서 신고(중요. 고딩이 한대만 때리고 만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그상황에서 바로
도망친 것이기 때문에 고딩이 한대만 때릴 생각이었는지, 그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을지는 알수 없음)
3. 파출소는 가벼운 사건이니 합의해라. 사건접수 안함
4. 글쓴이 합의의사 없음 법대로 하자. 합의금은 어차피 법대로 갈 생각이니 말도안되게 부름.
5. 천만원 부르는데 가해자측 6명의 부모중 최소 한명은 변호사 통해 조언을 구해봤을거고
야간에 3인이 폭행했으니 그냥 넘어가는건 어렵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고 천만원은 과하다는걸 알았을거임.
그런데도 합의에 응함. 그말은 가해자측 뒤가 캥기는게 있다는뜻. 가해자 학생은 평범한 양아치가 아닌
이미 그전에 학교폭력으로 폭행전과가 있던가, 중고나라에서 사기전과가 있던가 했던 전과자 양아치 였던것임
(폭처법상의 범죄(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단순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초범때는 집행유예+보호관찰로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안가고 풀려나왔지만 현재
보호관찰기간이라면, 즉 추가적인 범죄가 검찰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기소유예가 뜨더라도 사건에 관련되었다는것 만으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의 위반으로 서울이라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교도소 들어가게 됨.
(서울 동부지법 보호관찰 위반의 집행유예인용률 66.7% 2005년)
가해자가 폭행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선 2주짜리 진단서라도 벌금따위로 안끝남.
폭행전과가 아닌 다른전과가 있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라면 벌금내고 끝낼상황이 아닌 집행유예받은 예전의 죄값을
치르러 교도소 가야하는 상황이 됨.
6. 파출소측, 가해자가 보호관찰중인 전과자라는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 합의금이 많더라도 별말없이 사건 종료.
가해자 고딩3중 한명이라도 주변애들 때리고 다녔다거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었고,
가해자측에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인 글쓴이에게 자신들이 전과자라는걸 알려줘봐야 득될게 없으니 숨겼다고 가정하면
글쓴이가 악랄하게 법알못 부모에게서 돈뜯어낸게 아니라, 가해자가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보를 차단해서 인간쓰레기가
겨우 천만원만으로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게 만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의 글에 반대의견을 다시는분들은 매우 선량하고 모법적인 3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잠시잠깐의 실수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이유없이 때렸다고 가정하고 있는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