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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2016-02-21 10:46:26 0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새창]
2016/02/21 08:24:37
이건 그냥 통진당처럼 새누리당 죽이기밖에 없는건데, 새누리를 지지하는 50퍼쯤 되는사람들 + 통진당해산때도 기존통진당 지지자를 제외한, 아무리 종북이라도 민주국가에서 당해산은 안된다고 반대했던 20프로쯤의 사람들이 모두 반대할텐데 이에대한 대안은 있을지요.
531 2016-02-19 11:27:08 0
연예계사업구조와 스폰서의 필연적 관계 [새창]
2016/02/14 18:30:55
기획사들의 매출액의 크기가 작은데 미디어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기업급이라 음지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제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도 매출액은 엄청나게 작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지상파 3사의 매출액을 보면 5천억~1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MB가 부업으로 뛰는 중소기업수준으로 생각하는 다스보다 매출액이 낮아요. 매출액기준으로 방송계의 가장큰 권력인 지상파3사를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으로 본다면 SM은 한화, YG는 효성급은 됩니다. 이정도의 규모라면 양지의 일이 음지의 일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보이기에 특별히 음지의일을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530 2016-02-18 14:01:45 0
한 보수단체가 제작한 국내 북한 탱크 배치도 [새창]
2016/02/18 11:05:15
옆으로 조금만 더가면 청와대랑 각국공관이고 아래로 조금만 더가면 국방부인데 굳이 군사적으론 아무의미도없는 경복궁이랑 서울숲에서 나와야겠니...
529 2016-02-13 13:51:21 2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sbs [새창]
2016/02/12 20:09:26
조금더 찾아보니 2항이 신설된건 2013년 6월 19일입니다. 약 2년전부터 보완이 되었구요. 사건이 2013년 이전에 일어나 대법원에서 튕긴거 같네요. 즉 현시점에서 여러분이 댓글에서 이야기하시는 문제점은 보완된 상태입니다.
528 2016-02-13 13:43:36 3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sbs [새창]
2016/02/12 20:09:26
여러분 이기사 신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령과 다릅니다. 낚이지 마세요.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사에는 1항의 내용만 써놔서 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올리지도 않았군요.
이미 걱정하시는부분에 대해 보완이 되어있는법입니다.
요즘엔 하도 방문자수 늘리기용 가짜 기사가 많아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돼는 일이 일어나면, 아, 우리나라는 워낙 막장이니까 그럴만하지..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관련정보를 한번만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527 2016-02-13 13:08:46 1
[펌]학교폭력 피해자의 소름돋는 복수 [새창]
2016/02/10 11:58:09
그저 맞고다니니까 M이고 당하고 사니까 멍청하다고 느껴지는게 왕따에 대한 상식입니까? 왕따는 성적취향이 M도 아니고 멍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대항을 하지 않느냐면 남의 눈치, 특히 부모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따가 생기는 원인은 정말 작은거고, 왕따가 되지않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원인에 대해 부모님께 바로 말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엄마~ XX때문에 친구들이 놀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손벌리기가 어렵다던가, 이혼하네 마네 하는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끼치기 싫어서든가.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에게 계속 기대와 칭찬을 받아 내가 문제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에게 왕따의 원인에 대해 말을 안하고 집에서는 완벽한 자식을 연기합니다. 왕따사건 일어나며 부모님들이 늘하는 말이 우리아이가 왕따인줄 몰랐다 집에서는 밝은 아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스캔들같은걸로 약점잡힌 정치인들이 약점잡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셨나요? 왕따당하는 아이의 심정이 딱 그심정이에요. 물론 정치인은 실제로 약점이 잡힌거고, 왕따당하는 아이는 그게 약점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게 다르지만요.
그리고 수능 치르면 지능이 수직상승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놀릴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찬 교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뭔짓을 하건 아무런 관심없는 + 기본적으로 처음만나는 상황에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수많은 대중들을 대학과 사회에서 만나면서 눈치 안보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걸 깨닿게 되는겁니다.
526 2016-02-13 12:23:34 0
지진운 같이 지진 전조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 증명된 것이 있나요? [새창]
2016/02/11 22:33:39
전 글에도 댓글이 달려있지만 실제 지진피해를 입기 수초전~1분전에 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의 정부들은 정말 큰 돈을 들여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중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30초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거든요. 가장 시스템이 잘되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일단 모든 고속열차는 자동으로 긴급정지합니다.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탈선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참사를 막아주죠. 각종 국가기관, 발전소, 가스시설, 공장들도 자동으로 연료의 주입을 정지하거나 기계의 전원을 내려서 송유관, 가스관의 폭발사고나 2차사고를 줄입니다. 모든 TV,라디오가 정규방송을 중지하고 지진이 곧 일어남을 알리고 핸드폰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 30초동안 집안의 가스불을 잠그고 책상밑 등으로 피난하고, 자동차는 도로변에 세워놓을수 있게요. 일본은 매년 리히터규모 6~7정도의 강진이 일어나는 곳이고 매년 저런 지진을 얻어맞았으면서도 각 지진마다 사망자 수십명, 부상자 수백명 정도로 지진피해를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아이티는 규모7짜리 한방으로 사망자만 수십만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동일본 대지진은 예상한 규모외의 큰 지진이었고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으니 그건 어쩔수 없지만요.
525 2016-02-11 08:08:46 2
[펌]학교폭력 피해자의 소름돋는 복수 [새창]
2016/02/10 11:58:09
구라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번인 교양수업에서 판례도 없이 이야기하는건 이상하다는건 강사따라 케바케인 경우라고 봅니다. 저도 대학에서 교양으로 관련수업을 듣긴했지만, 우리나라 법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서 하면 안되는짓에 대해서 가르치는게 주였고, 강사님이 수업할때나 시험볼때도 특별히 판례같은건 나오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기르는게 아닌 법에대해 알고있는 사회인을 만드는게 목적인 교양수업인 이상 이렇게 가르치는게 더 맞다고 보구요.
2번인 10년전 이야기라는데 왕따 이슈가 최근이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됩니다. 왕따문제는 IMF시대부터 수면위로 올라와서 그이후 지금까지 20년동안 교육계 최대 현안중 하나입니다. (98년 시사저널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 또한 괴롭힘만으로 징역은 무리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증거가 빈약해 징역이 무리인것이지 본문의 글처럼 괴롭힘 당할때마다 모든 자료를 증거화했다면, 당연히 징역 나옵니다. 보통 왕따는 학교에서 매일 맞습니다. 하루라도 안맞는 날이 없어요. 그걸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화했다면, 연간 200회 이상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갈취도 당연히 왕따라면 기본적으로 매달내는 학원비부터 급식비같은것도 매달 뜯겼을거라고 생각하면 수년간 상습적인 갈취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뜯긴걸로 소송을 걸었을겁니다. 관련증거도 다 있을거구요. 거기에 피의자학생들이 자기들은 잘나가는 양아치들이라고 법원출두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던가 학교폭력은 처벌이 약하다는 소문만 믿고 변호사를 국선을 썼던가 하면, 징역 나옵니다.
3. 명예훼손관련 역시 피해학생에 대해 한가지 가정을 해보면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이나 친척이 농협이나 신협등의 조합장이나 기타 간부가 되었고, 지역관행에 따라 피해학생이 농협,신협에 취업이 되었다면 본인 혼자서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고 아주 쉽게 전과자라는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때 친구들한테 물어물어 가다보면 굳이 흥신소 통하지 않고도 어디 취직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위치는 파악되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농협,신협은 업무상 지역내의 중소기업 출입을 할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뭐 대출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단의 일원등등 극도의 갑의 입장으로 해당기업을 방문합니다. 회사를 둘러보다 마치 우연이라는듯이 피의자를 향해 아는척을 합니다. 은행과 끈을 만들고 싶은 중소기업 간부 입장에선 궁금해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라며 1:1로 조용한곳으로 데려가서 자신을 폭행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간부는 피의자를 짜르는건 기본이고 소문까지 알아서 대신 내줄겁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변호사 쓰면 왠만해선 안받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회사를 찾아간게 아니며(목적성이 날라갑니다), 1:1로 조용한곳에서 따로 이야기하였고(공연성 날라갑니다) 자신이 먼저 피의자가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간부의 물음에 대답을 해준것(자발적 고의가 날라갑니다)으로 나오게 되고, 피의자가 정말 비싼 변호사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이상 결국 피의자가 전과자라는게 알려지게 되어 명예는 실추되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취하 혹은 기소유예 되는 상황입니다.
524 2016-02-05 06:23:42 0
아까 970달았는데 뻥파워인거 안 사람입니다 [새창]
2016/02/04 21:02:21
8만원으로 파워를 산다면 600W 브론즈이상 인증받은 제품을 쓰는게 맞습니다만, 파워를 안사시고 그냥 있는거 쓰셔도 될거같다는 오지랍을 부려봅니다.
750에서 970으로 가면 최대 50W정도의 전력을 더 소모합니다.(풀로드시 750 120W. 970 170W) 50W의 전력을 더 소모하는것 만으로 이미 잘쓰고있는 600W 뻥파워를 버리고 똑같은 600W 인증제품을 사는건 근시일내에 추가적인 업글이나 오버클럭을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523 2016-02-01 02:26:38 25
[새창]
여성인권의 신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력획득을 통한 사회적 진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의 이슬람을 다 없애봐야 여성인권은 하나도 바뀌는게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동지역, 아니 더 크게 보자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유목 문화권이 문제 인거죠.

같은 이슬람이 국교지만 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경우 경찰서장이 강간을 했는데 징역 100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에선 우리나라처럼 권력있다고 봐주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없어요. 흔히 이슬람권의 여성인권의 예로써 들어가는 명예살인같은경우도

거의 일어나지 않죠. 물론 여성에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7~80년대 여성인권 수준이라고 봅니다.

(승진에 대한 차별, 길거리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다니면 벌금, 자주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등등)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대 여성인권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요.

역으로 중동에도 이슬람국가뿐만 아니라 천주고, 기독교 국가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90%이상인, 성경의 노아의방주의 도착지인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나, 그리스정교인구가 80%이상인 조지아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란 옆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나라의 여성인권 상태는 어떤가 하면 개판이에요. 여성 사고팔고 명예살인 다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때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지방의 유목부족사회중심의 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막힌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522 2016-01-30 17:36:45 0
.vvv .ccc 랜섬웨어 파일 복구 가능 [새창]
2016/01/30 02:50:58
이상한 사이트만 사용 안하면 걸리지 않을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컴퓨터에 중요한 문서를 저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감염되게 만듭니다. 인터넷 사용시 흔히 지나치는 평범한 광고창이 뜰때 걸리는 경우, 업무용 메일을 가장한 메일을 열어볼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거 자체는 쉬운 프로그램이라 어떠한 경로로든 침입할 수 있고, 백신으로 막는것도 이미 나온것만 막는 식이라 매일매일 나오는 변종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터넷사이트 에서는 클리앙의 광고서버가 걸리는 바람에 수천명이 감염되었던 경우도 있지요.
521 2016-01-29 20:17:55 2
[새창]
구라감별사 / 감별사 하시려면 좀더 잘 알아보시죠. 집단폭행은 실제 때린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은 일행으로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김현 국회의원의 대리기사 폭행관련 사건 기억나시나요?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 실제 가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으로 간주해 함께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집단폭행이 시작됐고 시비 과정도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것이어서, 김 의원이 폭행사건의 전체 진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암묵적으로 폭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김현 국회의원은 기소-재판-검사의 징역1년구형까지 왔고, 선고가 이틀남았습니다.
사건에서 집단의 위력이 작용했는지의 여부로 집단폭행인지 일반폭행인지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건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고, 옆에서 같이 담배피우고 있던 2명이 폭행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그말은 밀양 여고생성폭행 사건때 잡혀간 20여명의 쓰레기중 한명이 난 그여고생에겐 손 안대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520 2016-01-29 18:18:17 90
나름 신박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캣맘 쫒는 방법 [새창]
2016/01/29 04:25:46
파리, 모기, 바퀴벌레, 거미, 쥐 안잡으십니까?

백번 양보해서 파리, 바퀴벌레, 쥐는 위생상 좋지않고 모기는 피를빨며 피해를 주니까 사람 사는 영역에 있는게 싫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흉측한 외모를 제외하면 인간에게 이득만 주는 생물입니다. 그래도 작성자님 역시 보이는 족족 죽이거나 최소한 집밖으로

쫓아버리지 스님이 아닌이상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집안에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만 사는것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특정 애완동물에 대해서만 열린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요.
519 2016-01-29 17:50:13 4
[새창]

청소년이 전과자인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참고삼아 청소년의 재범률을 첨부합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9/2012110900036.html?Dep0=twitter&d=2012110900036)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명중 한명은 재범을 저지른것으로 이 수치는 성인의 15%가량의 재범률보다 두배나 더 높은것입니다. 마침 이 사건의 가해자도 3명이네요. 이중 한명은 전과자일 확률이 높은거죠.
518 2016-01-29 17:19:42 6
[새창]
제시점에서 이글이 충분히 말이 되게 글쓴이의 내용에 안나온부분을 추가로 소설로 써보자면,

1. 글쓴이 고딩들한테 야간에 3인에게 묻지마 폭행당함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단순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처법 제 2조 2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분지 1까지 가중된다. 일단 여기서 훈방할 사안은 넘어감)

2. 글쓴이 즉시 근처 파출소로 도망가서 신고(중요. 고딩이 한대만 때리고 만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그상황에서 바로

도망친 것이기 때문에 고딩이 한대만 때릴 생각이었는지, 그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을지는 알수 없음)

3. 파출소는 가벼운 사건이니 합의해라. 사건접수 안함

4. 글쓴이 합의의사 없음 법대로 하자. 합의금은 어차피 법대로 갈 생각이니 말도안되게 부름.

5. 천만원 부르는데 가해자측 6명의 부모중 최소 한명은 변호사 통해 조언을 구해봤을거고

야간에 3인이 폭행했으니 그냥 넘어가는건 어렵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고 천만원은 과하다는걸 알았을거임.

그런데도 합의에 응함. 그말은 가해자측 뒤가 캥기는게 있다는뜻. 가해자 학생은 평범한 양아치가 아닌

이미 그전에 학교폭력으로 폭행전과가 있던가, 중고나라에서 사기전과가 있던가 했던 전과자 양아치 였던것임

(폭처법상의 범죄(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단순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초범때는 집행유예+보호관찰로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안가고 풀려나왔지만 현재

보호관찰기간이라면, 즉 추가적인 범죄가 검찰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기소유예가 뜨더라도 사건에 관련되었다는것 만으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의 위반으로 서울이라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교도소 들어가게 됨.

(서울 동부지법 보호관찰 위반의 집행유예인용률 66.7% 2005년)

가해자가 폭행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선 2주짜리 진단서라도 벌금따위로 안끝남.

폭행전과가 아닌 다른전과가 있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라면 벌금내고 끝낼상황이 아닌 집행유예받은 예전의 죄값을

치르러 교도소 가야하는 상황이 됨.

6. 파출소측, 가해자가 보호관찰중인 전과자라는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 합의금이 많더라도 별말없이 사건 종료.

가해자 고딩3중 한명이라도 주변애들 때리고 다녔다거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었고,

가해자측에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인 글쓴이에게 자신들이 전과자라는걸 알려줘봐야 득될게 없으니 숨겼다고 가정하면

글쓴이가 악랄하게 법알못 부모에게서 돈뜯어낸게 아니라, 가해자가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보를 차단해서 인간쓰레기가

겨우 천만원만으로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게 만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의 글에 반대의견을 다시는분들은 매우 선량하고 모법적인 3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잠시잠깐의 실수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이유없이 때렸다고 가정하고 있는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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