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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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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거고
저 경우에는 불법총기소지나 미신고총기가 소지되었다는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건 충분히 영장청구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거고요
어머니 계신데 아마 이런이런신고 들어왔다고 수색해도 되냐고 동의 얻어서 수색한거라고 봄.
세대주 동의가 있으면 협조도 가능할테니까요. 대통령경호법이라던가 이런게 더빠를걸요
일반인이 살인위협 당하거나 세월호때는 출동도 잘안하던 경찰이 유난히도 빠르네요 ^_^ 국민보단 닭이랑 모자네가 우선이죠 뭐 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