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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2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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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낳으신 유정란이 라고 판정 나지 않은 이상 육아라고 판정 할 수 없습니다. 육아 수당을 받으시려면 당신이 낳으신 알이 유정란이라는 사실증명서와 출산예정확인서를 떼오세요^^ ! 참고로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우선 인터넷에서 엑티브엑스 없이! NoActiveX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재시작 한번하신 다음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엑티브엑스 없이! 설치하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또 다시한번 엑티브엑스 없이! 설치하시고 재시작하신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스캔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없으시다면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3분 정도 할애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게 더 쉽겠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