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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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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처방을 의사가 맘대로 쓸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의사가 대통령에게 독극물을 투여해서 혼수상태로 만든 후에 명령체계의 공백을 틈타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고.
심신미약을 유도하는 약물을 써서 외국과의 중요한 교섭을 망치게 할수도 있죠.
그런걸 허술하게 대통령은 몰랐으니 내잘못이여 대충 넘어가자고. 이럴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미국 같았으면 공식적 주치의의 처방이 아닌 다른 약물을 맘대로 대통령이 사용한 시점에서 탄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