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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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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린게.. 자신관련된 관공서 서류를 자기 자신이 보관해야 함.
그걸 어디 제출할때 복사해서 원본과 같이 갖고 가서 원본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고 복사본만 제출함.
그러다 보관중인 원본 분실하면... 관공서에 가서 재발급 받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 겁나 오래걸림.
저렇게 굴러가다보니 사문서 위조도 천지...
땅의 등기 뽑아보고 땅주인에게서 돈 지불하고 구매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 땅주인에게서 자기가 구매했었다는 서류 들고 튀어나오는 놈이 있어서..
이게 누구꺼냐 소송걸리는 사태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