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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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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당원소환투표의 청구 등) ①당원소환투표의 대상은 모든 선출직당직자로 한다.
②당원소환투표 청구인은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③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원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위한 서명인의 수는 제24조 1항에 명시된 당원소환 발의 서명인 수의 10분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④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환사유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고, 다음에는 소환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20.]
제24조(당원소환발의) ①당원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1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 선출직 시·도당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25 이상. <개정 2018.1.17.>
3. 선출직 지역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30 이상. 이 경우 해당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각각 100분의 30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단원소환투표 란 제도도 있군요. 헌데 조건 충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