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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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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기사를 보고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분이 사우나 안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야 소방대가 왜 사우나 유리를 안 깨고 아내를 구조 안 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기사를 써야죠. 최소한 현장 지휘를 하는 소방대장이 그 정도 브리핑은 충분히 해 주는데 말입니다.
거실 크기의 폐쇄적 공간에서 성냥개비 하나 정도의 불이 붙은 후 내부 공간 전체를 화염으로 덮어버리는 데에 3분도 안 걸립니다.
처음에는 불이 점점 옆으로 번지다가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화염의 복사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실내 전체를 일시에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내부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불완전연소가 계속되고 일산화탄소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게 되죠.
이번 건물 사우나도 통유리로 된 폐쇄식 구조였으니 이와 마찬가지 화재 양상을 보였을 겁니다. 내부 공간은 좀 더 크니 몇분 더 걸렸겠지만요. 하지만 소방대가 신고 접수 후 7분 후에 도착했고, 또 화재 신고는 화재가 다소 진행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소방대가 왔을 땐 진입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출입문을 열거나 유리를 그냥 깨버리면 내부 열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일산화탄소 등이 맹렬하게 폭발하듯 타오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화염에 휩싸이고 외부에서 유리를 깬 사람은 폭발 화염과 유리조각 폭풍에 휩싸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벽에 끊임없이 물을 뿌려 온도를 계속 낮추고 어느 정도 내부가 타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출입구가 안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문에 물을 뿌리고, 문을 열자마자 산소 공급으로 화염이 커질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내부에 다량의 물을 퍼붓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번 피해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후 고열을 내뿜는 차량화재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물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