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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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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소방검사의 보완으로 자체검사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꾸로 자체점검을 소방검사로 보완하게끔 해놓았네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명칭도 ‘소방특별조사’로 바꿔놓고.. 특별한 상황에만 하는 조사인 것처럼.
이전 법령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소방검사를 해도 된다고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소방특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지정해두고 남용하지 말라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네요. 이 법대로라면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불성실하게 하는지 증거 못 잡으면' 소방특별조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원래는 검사 24시간 전 통보를 하면 됐는데 개정 후에는 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음. 그럼 7일동안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하면 그만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