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
2018-02-07 19:05:24
15
제 생각에는 소방점검도 소방관 잘못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제가 현재 아는 범위에서는요.)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은 건물 관계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으로 소방법상 소방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건물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내야만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조치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거지요.
소방서 쪽에서 먼저 조사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건물 관계인 측의 관리 부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7일 전에 조사할 거라고 통보를 해야 해서 건물 관계인이 엉터리로 하다가도 대충 눈가리고 아웅할 시간이 많아요. 예고 없이 조사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소방서 측에서 그 상황을 미리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제천 건물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소방서와 건물주 간 연락이 크게 늦어지는 바람에 종합정밀점검이 미뤄졌습니다. 거기다가 30일 내에 보고하면 되는 규정상 자체점검 결과가 화재 발생 시점에 아직 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았고요.
그러니 소방서에서 바뀐 건물주에게 연락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가 외에는 점검에 대해서도 소방관들의 책임을 따질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