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
2018-10-16 23:01:05
0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윽박지르고 결국 쌍욕에 폭력행사했습니다" --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니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밀쳐서 넘어지고 어깨나 목 부근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만 전치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서 검사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같은 벌금형이라도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 검사에게도 그리고 피의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경우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되고요.
"그 전부터 저한테 상습적으러 폭력을 가했던 증거는 다 있어요"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러 번 폭행했다고 반드시 상습폭행인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 상처를 입지는 않았어도 폭행이나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가지고있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사관은 신고 당시 폭력사안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서 참고는 될수있지만 형량을 늘리거나 범죄수위를 높이는 역할은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 수사관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형량을 늘리거나 범죄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생각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이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지 판단해주는 것 이겠네요.
"살아생전 처음으로 남자한테 맞아봤어요" --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상습폭행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