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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2018-11-04 18:10:47 0
엉성한 설비공사 [새창]
2018/10/27 14:09:11
MBC 일일연속극 비밀과거짓말에서... 얼마 전 한주원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는 못해서 한우정에 대해서도 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있네요. 한우정이 한주원을 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을 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요.
3211 2018-11-03 04:31:17 1
인터넷 가입 전화 스토킹? [새창]
2018/11/01 12:29:54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https://www.notm.or.kr/
“내 번호 어떻게?” 휴대폰 불법TM 신고해보니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92
3210 2018-11-03 02:43:54 0
대학생 의료보험료 실화냐 [새창]
2018/11/03 01:48:05
재산점수 97점이면 1,350초과~1,800이하 구간이네요.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점수에 반영될 것입니다. 대학교의 기숙사는 전세나 월세와 달리 무상거주가 아닌지... 기숙사에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네요. 확인해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하세요.
3209 2018-10-31 21:29:21 0
이거 너무 황당해서 그러는데요.. [새창]
2018/10/31 18:03:29
경찰서에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신고하세요.
3208 2018-10-31 00:26:14 0
영어 잘하시는분...영작 해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새창]
2018/10/30 23:02:04
영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난 것을 보태자면... 계약은 서로 필요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필요가 없어지면 해지하는 것이고요.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고용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회사와 나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같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결별하는 것입니다.

LCT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에너지 산업에 있는 기업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나는 에너지 산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이러저러한 자격이나 경력을 쌓아왔고요. 만일 가능하다면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되리라는 예상을 넣어도 좋겠죠. LCT는 그러한 나의 꿈을 위해 이러저러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쓰세요. 그리고 또 나는 LCT를 위해 이러저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LCT와 나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207 2018-10-30 23:59:40 0
영어 잘하시는분...영작 해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새창]
2018/10/30 23:02:04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직업을 구하면서 future라고 쓰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면 어떨까요?
I world like to take a career and make a dream with LCT, the leading company of energy industry.
3206 2018-10-30 23:10:44 0
인터넷 가입 사기 [새창]
2018/10/30 14:01:08
"제가 가입하지않은 다른 회선들이 보이는겁니다" -- 경찰서에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신고하세요.

"본인잘못이니 요금과 위약금은 저한테 준다는겁니다. 그때는 그걸로 해결되는줄알고 돈을받았습니다 돈을받으면서 피해사실확인서라는 종이도썼습니다." -- 이름은 피해사실확인서이지만 실제로는 합의서와 합의금인 것 같네요.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까지의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터넷회선의 해지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계속 피해가 발생하겠군요. 이 합의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3205 2018-10-29 03:58:50 0
임의로 보증금을뺏을때..ㅜㅜ [새창]
2018/10/29 01:13:42
참, 공증은 소송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는 재판을 해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공증한 것입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면 갚아야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204 2018-10-29 03:40:11 0
임의로 보증금을뺏을때..ㅜㅜ [새창]
2018/10/29 01:13:42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공증할 수 없습니다. 만일 대출이자가 법률로 제한된 것 보다 높다면(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강제집행을 공증한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3203 2018-10-29 03:03:32 0
임의로 보증금을뺏을때..ㅜㅜ [새창]
2018/10/29 01:13:42
무슨 말씀인지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1. 글쓴이는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사금융 업체에서 일수로 돈을 빌렸다 2. 그 업체는 불법 사금융 업체다 3. 적법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글쓴이는 모두 상환하였다고 생각한다) 4. 글쓴이는 업체와 합의 없이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였다 5.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 업체는 아직 원금 중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6. 글쓴이는 담보물인 보증금을 업체와 합의 없이 인출하였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다른 것에 우선해서 돈을 모두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빌리고 선이자로 얼마를 떼었는지, 금리 등 계약 조건은 무었이었는지, 그동안 상환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76 같은 곳이 있겠죠. 단,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된 내용이 필요할 것 입니다. 담보물인 보증금을 그냥 뺀 것이 문제가 되나요같은 질문보다 갚을 돈이 남아있는지 또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되는지 부터 따져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202 2018-10-29 00:49:45 1
알바후기작성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8/10/28 20:25:03
고소하려면 무슨 이유를 찾아서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고소가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자도 취재를 하고 소설가도 취재를 합니다. 신문기자는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죠. 가끔 신문기자나 소설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모든 신문기자나 소설가가 취재내용을 활용한다고 고소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기사처럼 글을 쓰고 그 글이 읽히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3201 2018-10-29 00:40:36 1
알바후기작성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8/10/28 20:25:03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요. 애매하죠? 우선, 실명을 거론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또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만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 보다는 안전합니다. 두번째,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줄이세요. 예를 들어, "가족회사가 가ㅈ ㅗ ㅈ같은 회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공익적인 목적을 강조하세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내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199 2018-10-27 19:25:18 0
엉성한 설비공사 [새창]
2018/10/27 14:09:11
질문은 경찰서에 신고할 사항(형사)인지 법원에 소송을 할 사항(민사)인지인 것 같습니다. 민사사건입니다. 공사비반환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같은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198 2018-10-27 18:59:25 1
우리나라 최초의 심신미약 감형자는 누구인가요?(기록상) [새창]
2018/10/26 23:26:22
원심판결은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 항소심은 서울고법형사부에서 있었습니다. 사건은 1967년 11월 5일 경기도 동두천읍에서 일어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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