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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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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일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과실치상일 것이고요. 즉,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실핏줄이 터지고 피멍이들었을때"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있게되었는지 그 정황도 살펴봐야합니다. 그정도의 부상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팔씨름을 하다 상대의 힘줄이 늘어나거나 팔꿈치가 벗겨졌다면 이것은 과실치상일까요? 권투를 하다 상대의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과실치상이 아닙니다. 게임의 벌칙으로 피멍이 든 것을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정에따라 다르겠지만, 혐의없음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