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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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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http://1350.moel.go.kr/home/ 또는 전화로 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만성통증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가능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에대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