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에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군요. 이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을 알기위해 거래내역서나 주문내역서를 보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구제담당자도 이러한 근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페이스북 같은곳에 씨씨티비 화면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초상권침해같은 법에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초상권침해보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망신을 주는 것이잖아요. 손님의 욕설은... 매장에 이 일과 상관없는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사에 항의하는 것은... 심해지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협박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