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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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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세입자)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차임(월세)을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1(다른 말로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수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집주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행동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http://slownews.kr/46707 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한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밖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는 이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