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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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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서든어택 병영수첩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것은 충분히 "공공연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씀하세요. 해당 표현의 의미는 "게임짝인 친한 그 동생이 유사성행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불만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음란한 문언"이란 점을 주장하시고요. 이 표현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김밥용햄님 이지만 게임짝인 친한 동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이 가시는 것이 좋고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①항1호 뿐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13조도 같이 봐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