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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0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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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법 제도의 목적이 개인이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그런 것에 있다면
신원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형량을 엄청나게 높이고 교도소 생활 환경을 무지하게 열악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겠죠.
가학적 요소도 포함시키고. 기본적 인권도...뭐 생명권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당부분 박탈해 가면서요
아니 사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이치에 맞는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를 시전하는 것일거고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았으면 친인척 재산까지 몰수해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면 전국적으로 그사람의 나체와 이름, 나이, 사는 곳, 목소리 등을 공개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그런데 헌법 원칙을 지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할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딜레마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라고 만든 헌법, 기본권으로, 우리가 아닌 것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해석의 문제겠네요.
만약 사법 제도의 목적이 개인이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법 제도는 오히려 천인공로할 범죄자를 데려다가 따순밥 먹여주고, 벽과 지붕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가 혹시 시도할 지 모르는 사적 복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까지 해주는 상황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수할 대상을 앗아가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밀양에서 전도연씨가 울분을 터뜨릴 대상이 결국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밖에 안 남았던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