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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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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경우 신품으로의 교품은 불가능합니다.
착하증이란 것 자체가 14일이내 기기불량 확인서입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착하증(교품증)을 발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점에서 전산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상수리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메인보드 교체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3회이상 동일부위 수리하고도 문제인 경우 (무상보증이내) 구입가 환불 가능하며, 동일부위가 아닌 타부위 고장으로 인하여 무상보증이내 5회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구입가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