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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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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되고 계약금 돌려받으실 때 어느정도 손해 보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이사비, 복비, 손해 배상금 다 받을려고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런다고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약간만 보수를 했더라도 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도 하고요.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