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김 후보자와 가족이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고, 2004년 8월~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했는데 이 기간 동안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가족은 대치동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 은마아파트 관련 이렇게 해명했네요 살지않는데 주소지로 등록한 기간은 6개월이고 미국체류중 우편물을 챙기기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어떤 부분이 걸리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