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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0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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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밑에도 썼지만,,, 판결 내용은 입법자의 합리적, 이유있는 판단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합리적, 이유 있는 판단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바구요.
법학전공자 분 어디 안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