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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0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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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수정안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고 찾아봤는데요.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하는 부칙 부분은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신규직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단순 행정사무만 보는 행정실무사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에서 공무원급 대우를 받는 이들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등이 해당된다고 알려져있네요.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정규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저는 영양사, 교육복지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인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교육복지사가 하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사의 TO를 늘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리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우는 것을 막고 조리사, 행정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와 맞지않나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뭐 학교는 정규직 채용은 무조건 공무원이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