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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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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안이 문제인것은 현재 교육공무직원들의 태생자체가 기형적인 것이여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식교사들로 채워졌어야 할, 공무원으로 채워졌어야 할 자리들이 학교의 예산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조리원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전환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영양교사가 채웠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였고 과학교사와 영어교사가 채워야 할 자리를 과학실무사와 교직이 아닌 자격증을 가진 영어선생이 자리를 빼앗았죠. 교육행정공무원이 채워야 할 자리를 행정실무사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원래는 정규직이었어야 하는 자리가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이들의 채용절차에 대해 인맥, 로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규직이었어야 하는 자리를 빼앗아 비정규직이 된 적절한 채용절차가 없이 채용된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법안을 통해 공무원으로 승격시켜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적절한 채용절차를 통해 그 자리를 원래 자리를 채웠어야 하는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을 뽑겠다? 아주 기이한 행정탁상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