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
2017-01-10 15:30:54
0
무슨 말씀이세요. 헌법 10조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걸 안 한건데요.
대통령한테 개인 사생활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국가적 재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로 탄핵 안될거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직무유기 할거면 대통령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할거라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 탄핵이 가능할거라는게 더 정상적인 판단 아닌가요.
7시간동안 뭘했느냐를 밝히는것은 세월호 사건을 왜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막느냐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써 얼마나 성실하게 책무에 임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재에서도 소상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7시간 가지고 질질 끌어봤자 밝히든 안밝히든 대통령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은것은 명확하고 이는 당연한 탄핵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