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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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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는데 1인 사찰 등 유사한 경제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적용받지 않아 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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