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18-07-17 15:14:16
3
김진표 종교인 과세 물타기 하지 마세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231051001#csidxbeb36bb68daa20fba3ed649381b7d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