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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만이인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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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2018-07-18 00:52:24 3
복날시기에 풍자 만화 [새창]
2018/07/16 17:58:52
개고기요.
1213 2018-07-18 00:17:51 0
부위별 마사지,스트레칭 체형교정 모음 (빡빡이 아조씨) [새창]
2018/07/17 21:08:39
.
1212 2018-07-18 00:12:27 54
이재명 경기지사, 초복날 1천301인분 '삼계탕 소통' [새창]
2018/07/18 00:04:40
아니 점심시간 지키라며?
그새 말바꿔 자기가 시간을 어기라네?
이 놈은 대통령병이 아니라 왕병이 있었구만.
1211 2018-07-18 00:07:25 1
소득주도 성장 실패! [새창]
2018/07/17 21:43:33
[7월 300인이상 기업 주 52시간 시행으로 제조업중 시간제로 임금 받는 분야의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대기업 제조업종사자는 해당 안되겠지만 하청 무시할 인원 아닙니다 1차에만 수십만명은 될거라 생각됩니다  휴일이 있는 삶은 구현되지만 돈이 궁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것도 현실입니다
어쩌튼 주52시간 시행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바라는건 글쎄요]라구요?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시면 시간이 줄어 들어 적게 벌게 된게 기분나쁘다라고 말하세요.
시간이 줄어든만큼 2교대 또는 3교대로 실업자는 줄어 들 확률이 생길겁니다.
그로 인해 소비는 증가 되리라고 보는 점을 이제 시행한지 얼마 되었다고 안된다고 하시나요?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자초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당신의 밥그릇이 작아져서 불만이다라고 하면 솔직하기는 하네라고 인정은 하겠다만 경제를 위하는 척 하는 위선이란...
더 이상은 욕이 나오게 될 것같아 이만 합니다.
1210 2018-07-17 23:42:25 12
외부자들에서 이동관이 열을 냅니다. [새창]
2018/07/17 23:25:44
ㅋㅋ 이렇게 사시기도 힘드실 듯...
님의 끈질김에 만번의 위추를 하나에 모아 드립니다.
1209 2018-07-17 23:40:51 3
박진성 시인 관련해서 jtbc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jtbc상대로 [새창]
2018/07/17 23:34:15
고소는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시려면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허위 사길 유포가 언론사를 상대로
성립이 될지 의문이네요.
차라리 방심위에 자료모아서 보내고 답변 기다리는게 빠르지 않나요?
1208 2018-07-17 23:37:15 2
여가부, 워마드 입장발표없다 [새창]
2018/07/17 18:16:47
가족부라며?
낙태가 불법이고 가족인 존속 살해에 관한 일이잖아?
관계가 없다고?
1207 2018-07-17 22:29:28 7
퇴사하는 날 빠큐날림 [새창]
2018/07/14 01:32:06
후배란 놈이 미틴놈이구만.
보면 어쩔건데 돌라말라 문자질.
1206 2018-07-17 15:47:33 1
개고기금지를 자살과 비교하는 표의원 [새창]
2018/07/17 12:57:51
무슨 글만 쓰면 삼성을 엮네.
걍 삼성 관련 이슈 변화된 것 있으면 올리면 될 걸, 김어줍 따위 이야기.
표친목까는데 김어줍은 왜 끄집어 내는지.
1205 2018-07-17 15:41:20 6
[새창]
알영// 2011년에 가입해서 이제야 방문100번째 도달한 찢빠 회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복날이기도 한데 이러시지 말고 알바비 입금받아서 나가서 삼계탕도 드시고 하세요.
1204 2018-07-17 15:17:33 1
저는 김진표 당대표는 반댑니다 [새창]
2018/07/17 09:33:48
세무 조시 면제 와 근로 장려세제 및 자녀 장려 세제 적용으로 종교인 과세 제도를 반쪽으로 만든 당사자가 김진표인데 무슨 해명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이지 변명밖에 한게 없어요.
저 부분에 대한 해명한 점이 있으면 인정해 드리죠.
1203 2018-07-17 15:14:16 3
저는 김진표 당대표는 반댑니다 [새창]
2018/07/17 09:33:48
김진표 종교인 과세 물타기 하지 마세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231051001#csidxbeb36bb68daa20fba3ed649381b7dd0 
1202 2018-07-17 14:56:10 0
[새창]
찢빠들의 반란이 시작된건가?
1201 2018-07-17 08:24:17 3
왜 김진표는 악마가 되었나? [새창]
2018/07/17 05:59:28
시골 조아님 위에 글에 대한 해명이 있는 글을 보여주세요.
세무조사 못하게 하는 점.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혜택 세제 지원하려한 점.
이 부분이 해명안되면 변명밖에 안되요.
중요한 문제는 이것들로써 종교인과세가 반쪽짜리 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게 해명안되면 변명이라니까요.
1200 2018-07-17 08:16:21 2
왜 김진표는 악마가 되었나? [새창]
2018/07/17 05:59:28
이것도 해명하셔야 하는데 안했죠?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해명이 아닌 변명인 이유가 이 두가지 이유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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