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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만이인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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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2018-07-30 11:26:00 3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큰달빛 //
탄핵맞고 유예 -> 가짜 뉴스
2015년 12월 2일 법안 통과 -> 2018년 1월 1일 시행이 팩트입니다.

이걸 1년 더 유예하자가 김진표의 주장이었구요.
그로 인해 전국민 비난에 밀려 유예 철회하고 대신 개정안 발의 -> 2017년 12월 26일 통과 - 종교인 과세 법 반쪽으로 만들어 버림
1393 2018-07-30 11:21:35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thx2 // 제발 그만 좀 우기세요.
합의하에 유예라니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았다는 겁니까?
짤이요?
어떤 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세 부분이면 저 내용 국세청에서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것 그대로 올린겁니다.
혹시 유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마이 뉴스 내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70421142002792?f=m
1392 2018-07-30 10:54:51 5
좀 적당히들 합시다 [새창]
2018/07/30 10:48:15
ㅎㅎ 1000쿡님이 젤로 무섭습니다.
추천리스트 어디에 찍혀있을지...ㅠㅠ
쫄려요~
1391 2018-07-30 10:46:59 1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근로자 과세 - 연봉 4000만원일때
(1200 × 6%) +((4000 - 1200) × 15%)=
72 + 420 = 492만원
종교인이 얼마나 혜택 받는지에 대한 비교
1390 2018-07-30 10:43:11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종교인 간이 과세표
1389 2018-07-30 10:42:47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3번 링크
1388 2018-07-30 10:42:26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2번 링크
1387 2018-07-30 10:42:03 3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1번 링크 관련 - 세무 조사 면재
1386 2018-07-30 10:12:12 2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김진표에게 제가 바라는 건 거짓말하지말고 자기 과오 인정할 건 해라 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당대표 찍어야 한다는게 자괴감이 듭니다.
이해찬은 찢때문에..
송영길은 민평련때문에...

그리고 김진표 잘못 인정합니까?
1385 2018-07-30 10:06:56 2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40년 굶었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말이 거짓말이죠.
최순실사태로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예를 해야 했다.
1384 2018-07-30 10:05:00 2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감세를 위한 간이 세액표 참조
개정전) 연봉 4000만원 종교인의 세액
근로 소득 방식
(4000-3200) × 6%(1200만원이하 세액율)= 48만원
기타 소득 방식(4000 - 3200) × 15% = 120만원
금액이 커질수록 기타 소득의 세액이 감소
이유) 15% 고정율이기 때문

간이세액시 32만원

1383 2018-07-30 09:54:39 2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공부안함 // 당신 말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지 위에 개정안이 언제 통과되었는지 일자를 보세요.
2017년 12월 26일 통과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이 되요.
5일 사이 어떤 준비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시행이 되었을까요?
준비가 필요하다구요?
1382 2018-07-30 09:50:46 1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3. 감세를 위한 필요 경비 항목의 확대
1381 2018-07-30 09:48:47 1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2. 세금의 감세 조치
개정전후 일자 위와 동일
1380 2018-07-30 09:47:53 1
김진표 종교인과세의 전말 [새창]
2018/07/30 08:03:17

김진표가 유예를 빌미로 한 일
참고 자료는 2018 개정세법 및 해설 - 국세청 자료

1. 세무 조사 면제 (개정전2015년12월2일 개정후2017년12월16일)
개정전에는 세무 조사 가능이나 개정후 세무 조사 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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