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x2 // 제발 그만 좀 우기세요. 합의하에 유예라니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았다는 겁니까? 짤이요? 어떤 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세 부분이면 저 내용 국세청에서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것 그대로 올린겁니다. 혹시 유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마이 뉴스 내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70421142002792?f=m
공부안함 // 당신 말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지 위에 개정안이 언제 통과되었는지 일자를 보세요. 2017년 12월 26일 통과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이 되요. 5일 사이 어떤 준비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시행이 되었을까요? 준비가 필요하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