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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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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1
법안 준비 부족에 대한 반박 - 근거를 대세요
무엇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는지 내용없이 최순실 게이트로 준비 부족했다는 말은 시행청의 준비 부족에대한 근거가 될 수없죠.
국세청에서 어떤점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내용없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종교계의 반발이 왜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법안은 2015년 12월 2일자로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되었는데...
웃기는 건 당시 통과된 이후에도 장로회를 제외한 개신교 성공회, 성당, 불교계는 찬성의 입장이 주지하셔야 할 사실입니다.
당시의 입장을 억측이라는 뇌피셜로 해석하지 마세요.
유예 및 다양한 방안을 검토가 요지입니다.
단정적으류 해석할 수 없으니 거짓말이잖아요.
첨언 내용이 통과 이후의 시행과 관련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은 2018년 1월 1일 오타로 이해하겠습니다.
세무 조사 면제, 감세부분은 빼셨네요.
근로 장려 세제는 그 중 하나 일 뿐이죠.
https://youtu.be/U1DV6wCLKvQ
제 주관이 아니라 종교인 과세 개정안 발의하면서 김진표 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여기 세무조사 면제, 근로 장려 세제 등 혜택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 김진표 의원 기자 회견.
님 링크는 깨졌어요.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직접 발언한 부분이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에서 세금 납부는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기타 소득 세를 내면서, 혜택을 볼때는 근로로 인정받아서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세금은 근로자의 10분1 정도만 내고싶고, 근로 장려 세제는 연봉 4000이어도 받고 싶다는 소리인거죠.
종교인이 기타 소득 세로 세금 납부시 연봉 4000에 필요경비 3200을 제외하면 월 70만원 이하의 수입이라서 근로 장려 세제의 혜택을 보겠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봉 4000만원 수입자는 492만원이라는 세금을 내고 2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 혜택은 못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