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안녕만이인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6-07-29
방문횟수 : 50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409 2018-07-30 13:27:02 0
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새창]
2018/07/30 12:07:47
날짜 수정 11월 28일
1408 2018-07-30 13:26:41 1
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새창]
2018/07/30 12:07:47
1기재부가 그대로 갖다 쓴게 아니라 2017년 11월 29일 입법 예고한 겁니다.
김진표 개정안 대로.....

11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유예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검토라는 글자 안 보이시나요?
합의한 약속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1407 2018-07-30 13:23:03 2
김진표의 말장난과 혼란에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창]
2018/07/30 12:10:49
셋중에 송영길이 제일 아니올시다 입니다.
민평련계가 얼마나 민주당의 적폐인지 몰라서 이런 소릴 하는 건지....
1406 2018-07-30 13:22:02 1
김진표의 말장난과 혼란에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창]
2018/07/30 12:10:49
민평련계가 지지하는 송영길 따위
찢묻은 이해찬도 안사는데 좀 넘 하시네요.
민평련계가 얼마나 문프를 괴롭혀 왔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김진표를 까고 있는 나지만 셋 중에 그나마 찍을 사람은 김진표입니다.
씨풋 종교인과세 자기 과실이다 유감이다 한마디 하는게 그리도 죽일 짓인지....
1405 2018-07-30 12:58:55 0
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새창]
2018/07/30 12:07:47
https://news.v.daum.net/v/20170421142002792?f=m

제 글에선 왜 말하다 도망 가시고 여기선
김진표 거짓 주장만 옮기시나요?
1404 2018-07-30 12:57:20 0
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새창]
2018/07/30 12:07:47
이거 김진표씨 거짓말이라고 제가 쓴 글에 반박 좀해 주세요 제발.
거짓 해명 옮겨 붙이지 말고
1403 2018-07-30 12:55:32 2
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새창]
2018/07/30 12:07:47
1 2015년 12월 2일로 2018년 1월1일 시행하자고 통과된 법안이 2016년에 준비되었을리가 있나요?
그리고 오타를 그런식으로 비꼬는게 할 짓입니까?
https://news.v.daum.net/v/20170421142002792?f=m

반박하세요.
뇌피셜 말고
1402 2018-07-30 12:50:59 0
[새창]
김진표 까면 지지자가 아니라구요?
김진표 깠습니다.
정당한 사실만을 근거로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진표도 잘못했으면 욕먹어야죠.
특히나 국민들을 기망했으면...
1401 2018-07-30 12:46:49 0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11월 28일은 그 법을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더이상 유예니 뭐니 할 수 없도록....
1400 2018-07-30 12:01:21 1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2015년 12월 2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신문찾아 보시면 나옵니다.
애초에 님말씀대로라면 시행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유예를 합니까?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한 건 2017년 8월 9일 개정안 발의하고 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399 2018-07-30 11:53:43 1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큰달빛님 이해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없으니 반복 설명이 답입니다만, 이해하기 싫으시면 걍 나가세요.
2017년에 김진표가 개정안 발의해서 개정되었다고 몇번을 말해야 하나요?
1398 2018-07-30 11:49:22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하~
2년 유예를 빌미로 종교세 개정한게 김진표입니다.
그 종교세 낮게 만든게 김진표란 겁니다.
세부조사도 면제한게 김진표고,
근로 장려세제혜택도 추가로 준게 김진표란 말입니다.
이걸 2017년 개정안 발의해서 2017년 12월 26일 통과시켜서 2018년에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하의 김진표 님덕분에 말입니다.
1397 2018-07-30 11:39:34 2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법안의 개정전 내용은 2015년 최초 법안 내용이고 개정후 내용은 2017년 김진표가 개정안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김진표가 개자식이란 내용입니다.
개정전의 내용에서 개정후로 전부다 혜택을 줘버린거니까요.
1396 2018-07-30 11:34:46 1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종교인과세 통과가 2015년 12월 2일입니다.
통과되어서 시행령이 나온 날짜가 2018년 1월 1일로 2015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구요.

2016년에 시행 계획따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시행할거냐 물어 본겁니다.
위에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걸 빌미로 김진표가 유예소리하다가 무슨 개소리하느냐 원안대로 2018년 1월1일 시행해라 하니까 개정안으로 타혖을 본거구요.
그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통과되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은 원 법안대로 된겁니다.
1395 2018-07-30 11:29:15 3
김진표의 거짓말 [새창]
2018/07/30 10:40:07
큰달빛 //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세요.
2014년도 기사로 어쩌자는 겁니까?
법만든게 2015년 12월2일이고
개정안 나온게 2017년12월 26일입니다.
관심법하십니까?
과거의 뉴스로 미래를 예측하시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76 77 78 79 8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