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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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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통과가 2015년 12월 2일입니다.
통과되어서 시행령이 나온 날짜가 2018년 1월 1일로 2015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구요.
2016년에 시행 계획따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시행할거냐 물어 본겁니다.
위에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걸 빌미로 김진표가 유예소리하다가 무슨 개소리하느냐 원안대로 2018년 1월1일 시행해라 하니까 개정안으로 타혖을 본거구요.
그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통과되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은 원 법안대로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