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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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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견 진술 기한 적힌 위반사실 통지 사전 통지서 뭐 이런 종이 없어요?
범칙금 30,000 원 적힌 거요.
그거 들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로 가게 되면 범칙금 30,000원짜리 끊어 줘요.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잡으면 신분증 확인해서 운전자에게 날아가는데,
무인카메라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날아가는데,
위에 적인 곳에 가서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30,000원이 나와요. 그거 들고 은행에 내면 되고,
그 기간이 지날 때동안 의견 진술이 없으면
과태료로 넘어가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가는 거죠.
대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해주고 있어요.
그게 40,000원 중 32,000원이에요.
은행 가셔서 내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