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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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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의 신체는 상대쪽에서 100% 보상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차와 차의 사고로 분류돼 과실을 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 차량이 많이 부서지진 않았다는 건 차주 생각이 아니니 염두해 두셔야 할 듯합니다.
원래 상대방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은 안 그렇거든요.
과실이 100% 상대방이라면 자전거 수리비 청구에 문제가 없겠지만,
학생 과실이 10%라도 잡히면 본인 자전거 수리비와 상대 자동차 수리비의 10%는 학생 몫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