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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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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자리들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무조건 빼애액을 시전해도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을 못 하는 자리들이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회에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도가 있는데...국무총리의 경우는 특히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만큼(다른 자리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네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다수야당이 인준 동의를 안 해주면 총리 지명자는 총리서리라는 직함을 달고 잠깐씩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예 : 장상)
뭐 그리해도 절대 다수의 자리들(특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빼애액 거리면 어쩔 도리가 없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