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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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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은 당시에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변호사도 권력자로 분류되나요?
게다가 판사 출신인데~
아님 본인이 법무차관이 될 것을 이미 한달전에 알고있었나?
그럴라믄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임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믄 추장관의 윤총장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믄 윤총장은 징계꺼리를 제공했어야 하고,
그럴라믄 문대통령은 윤총장과 추장관님을 임명했어야 하고,
그럴라믄 대통령에 당선됐어야 하고,
그럴라믄 503이 탄핵됐어야 하고,
그럴라믄 순시리가 국정농단을 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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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라믄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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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라믄 흥남철수 작전이 있어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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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라믄 단국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했어야 했나?
아무튼, 이 모든게 현재 법무부 차관이 되기 위한 빅픽쳐였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권력자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