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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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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호를 말하고,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성격과 정부의 운영 형태를 말한다."(출처: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공저, 31쪽)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이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만 하더라도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 다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확정됐다. .... 1897년 고종이 청나라에 대하여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뜻으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다. 이 명칭이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져 대한민국이 되었다."(출처: 같은 책, 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