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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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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경찰이 검토 중인 3가지 경우의 수에서 두번째가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문제가 된 기자가 중고나라에 판매글 올린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이 적용 가능한 법을 찾겠지요.
저는 김영란법이 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매한 사람이, 물품의 주인 또는 판매자가 기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물품의 공정가액 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그 차액은 금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제공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품을 실질적으로
수수한 그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죠.
세법 보다는 공직자 윤리법이 더 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