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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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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열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학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얘기한건 녹음하셨나요? 녹음한 증거자료 있으시면 해당 자료 토대로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국립이라 민원넣으면 즉시 교장부터 움직일거예요. 일단 피해를 입힌 사실을 B와 그 부모가 인정했다면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여셔야 해요! 그러면 반 변경이나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