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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2017-04-24 07:25: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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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은 통일되면 사회화 교육을 받아야해서 최소한 10~20년간은 군인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1065 2017-04-24 07:23:37 2
[새창]
일본을 잊지말라구~!!! (찡긋)
1064 2017-04-23 13:36: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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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아닙니다. 취업시장에서 20-30대가 느끼는 체감은 양성평등이 왔다는겁니다.
1063 2017-04-23 13:34:54 5
문 지지철회, [새창]
2017/04/23 13:32:43
투표는 하셔야합니다.
이럴때 권리 행사하셔야죠.
누굴찍은지는 글쓴이의 선택이구요. 무효표도 그 안에 들어갈수있죠.
1062 2017-04-23 13:23:39 0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제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법규의 악용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언제나 법이 취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 할수가 없더군요.
좋은 취지로 만든 법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악법이 될수 있어서 언제나 의심하고 견제해야한다고 생각되더라구요.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악용될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지라... 악용적 사례라고 해도 처음 두어명 걸리면 대부분 파훼되서
공유해버리기도 하구요. (지능과 사람들이랑 자주 일하다보니 이런것만 보고 배우네요...)
여튼 귀찮으실텐데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1061 2017-04-23 13:08:02 2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제가 해당 의문을 제기하는건 제 경험에서 나온 사례때문인데, 여고생이 성매매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강간으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증거품이 소리 녹화 안되있는 핸드폰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만 보면 정황상 강간같아보였다고 합니다.) 남성쪽에서
몰카찍을려고 설치해둔 카메라의 파일때문에 여고생이 사기죄로 지능과로 넘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이후로는 어떻게 끝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일이 있고나서는 양측 다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게되서요.
그렇다면 사실상 성판매자가 연기하고 가족이랑 입 맞추면 면죄부가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060 2017-04-23 12:51:45 0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제가 좀 생각을 확장해서 그렇다면 이와 동등하게 성구매자에 관해서도 먼가의 조치가 취해져야하지 않나요?
성판매자가 처벌되지않으면 해당 직위를 이용해서 성구매자에게 이를 이용한 협박 및 금품갈취같은 제 2, 3의 피해확장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나마 성매매가 음지에서 조심해서 행해지는 이유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법률 제 21조에 의해서 구매자랑 판매자 양측 모두 처벌받기
때문아닌가요?
1059 2017-04-23 12:41:37 1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그러니까 벌은 받을건 받고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비범죄화 할게 아니라.
1058 2017-04-23 12:40:43 1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그러니까 그 부득이함이라는게 저는 납득이 안간다구요.
그 부득이함이라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자니 부모없이 혼자서 동생키우면서 잘자라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게 이상한거잖아요.
본인의 선택이고 사정이야 딱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의 벌은 받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비범죄화 하자니까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1057 2017-04-23 12:34:20 3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좀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강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어쩔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이 존재하는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에서와 같이 이미 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제 생각으로는 더 확대할 대상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고
어려운 가정 사정이나 부모에 의한 빚 혹은 본인의 빚에 의한 압박을 당했을때도 이를 판결에 감안하는 해서 감형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굳이 비범죄화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야기 했던 성매매제공자분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더라구요... 저는 죽어라 일해서 00년식 싼타페 끌고다니는데...
1056 2017-04-23 12:25:27 1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그러니까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에 명시되있는걸 굳이 공약으로 들고 나올 이유가 있냐는거죠.
그렇다면 더욱 확대한다는 이야기일텐데, 그렇다면 범위가 어느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워딩을 보면 '비범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범죄화 되었던 사람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단어 선택이잖아요.
그럼 성매매제공자 전체를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거죠.
발렌타인님도 이말인거죠?
1055 2017-04-23 12:18:16 0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미성년자도 자발적으로 성매매할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건만남이죠.
1054 2017-04-23 12:16:02 2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오히려 공약에 나와있는 단어의 뜻 때문에 더 문제되는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벌써 하태경이 이거 이용해서 물어 뜯잖아요.
저도 좋게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비범죄화'라는 단어때문에 계속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1053 2017-04-23 12:13:54 0
여성청년 고용할당제 찬성하시시는분 와주세요 [새창]
2017/04/23 11:59:26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상외로 회사에 만년 대리 과장들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더이상 출세하기도 힘들고 후배한테도 진급 추월당한 경우도 많아서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신입들 채용해서 키우는게 더 좋죠.
1052 2017-04-23 12:08:18 0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그럼 왜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라는 워딩을 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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