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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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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이자 맹점인데요. 구속한 사건에 관하여는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안고 그냥 시간을 뭉개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100년이 지나도요. 특히나 김건희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 전환에 관한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지들 맘대로라는 거죠. 김건희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게 웃기죠? 시작점이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장난이죠. 그럼 다시 시작해서 피의자로 설정하면 안되냐? 그거 역시 검찰 맘대로입니다. 기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병합시켜버리고,(사건병합 역시 검찰 맘대로입니다), 계속 참고인으로 남겨둡니다.
그럼 언제 김건희는 소환수사하냐? 아마 정권이 야당에게 넘어갈 것이 확실시될 때, 사법적폐들과 짬짜미를 해서 후다닥 넘길 겁니다. 그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쓰려고 시도하겠죠. 3심까지 후다닥 빨리 받으면 6개월도 가능할 건데,(보통은 불가능하지만 굥정권이라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피해 안가게 3심 선고를 시도하겠죠.
그럼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윤석열은 박그네나 맹박이처럼 감방을 갈 수 있지만,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요. 과거사위원회 사안도 아닙니다. 과거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재심판단의 조건엔, '불합리한 판결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피해가 아니라 유리함을 얻었을 경우엔 과거사위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는 야당, 여당이 다 알고서 짜고 치는 개판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잡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국가라도 만들라고 하지만,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을 안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저 민정당의 후손들과 민주당의 수박들이 같은 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이 이따위로 작동되고 있는데도,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해선 허수아비 공수처 만들어놓고 손 떼고 있는 걸 보세요. 입법권 갖고 있으면, 그걸로 깡패짓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라고 욕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이승만시절부터 전두환시절까지 그 독재국가들은 입법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야당이 잡고 있는데 독재라는 말이 성립가능한 말입니까? 그거 견제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건데, 지들 할 일 안하고, 독재타령만 하고 있으니. 결국 한통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