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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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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들이 임대료 하나도안받는상태에서. 그럼 건물주들이 계속 내는 토지세,건축세,도로점용세,취득세,부가세,임대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올라가는 건물주들한테만 올라가는. 주민세 재산분, 지역지원시설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런것들은?
뭐 다 면제해주나?
여기서 건물로 인하여 대출에 관해
이자상환 면제 , 담보비율 신용등급 등 모두 면제해줄건가?
또한, 건물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 , 청소 및 기타 정화조관리 건물관련 소방안전관리자선임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이런건 매달매달 나가는건 도대체 어떻게하라고?
아니 건물주라고 그냥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임차료 안받아도. 그냥 1원도 안나오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내라는건가?
여기에 대해 비판하면 적폐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