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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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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있었다.
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던 그는 억울했다.
끝까지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흔한말로 괴씸죄로 징역6년이 확정..
6년이 흘러 만기출소하였다.
시간이흘러 진범이 잡혔다.
진범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였다.
그게 결정적으로 양형기준에 해당되어
사법부는 진범에게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