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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0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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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간 혹여 두 사람만 한 공간에 있을 경우 거짓말을 해도 증거가 없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효력을 갖기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안 될 이유도 없어요.
단 둘이 밀실에 있지 않는다, 업무지시는 카톡으로 등에서 여성배제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언론, 정부 등 어디에도 무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없으니까요.
여성배제 등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