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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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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도 쉽게 표현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정기관이 악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폐지 하자는 겁니다.
2.미군문제는 철수를 주장한적 없습니다.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오히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동북아 군사균형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다만 전시 작전권 환수가 추진 됐었는데 그것도 그당시 미군계획에 원래 있던것이지 일부러 추진한적 없습니다.